광진구,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63필지 이달 31일 결정 공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내달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2012-10-28 안희섭기자
광진구는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63필지를 이달 31일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 것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 지적과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구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터넷창구를 이용해 간편하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 기간은 이달 31일부터 내달 29일까지 30일간이다.
구는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광진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구 홈페이지(http://gwangjin.go.kr) 및 구청 제3별관 1층 지적과 및 동 주민센터에 지가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우편물 반송에 따른 예산낭비를 줄이고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개별공시지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문자전송(SMS)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2013부터 우편 발송 대신 모바일 서비스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문자서비스 제공을 원할 경우 동 주민센터 또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접속해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대한 정보이용 문자전송(SMS)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