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사제폭탄 폭파범 2심서 징역 4년
2011-11-24 양길모 기자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안영진)는 24일 주가하락을 노리고 서울역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사제 폭탄을 터트린 혐의(폭발물사용)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공범 박모(50)씨에 대해 추가된 공소사실인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폭발물 재료를 공급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 이모(36)씨는 원심과 같이 무죄 판결했다.
김씨 등은 지난 5월12일 오전 11시께 서울역 물품보관함에 폭발물을 설치해 터뜨린 뒤 정오께 서울 강남고속터미널 경부선 대합실의 물품보관소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주범인 김씨는 특수강도죄로 수감됐다 출소한 뒤 선물거래에 투자했다가 실패하자, 주가폭락을 유발해 이득을 얻으려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에서 제조법을 배운 김씨는 공범 이씨를 통해 재료를 구입해 폭발물 2개를 제조, 박씨에게 돈을 주겠다며 서울역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물품보관함에 넣어두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김씨는 제조한 폭발물을 서울역과 강남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터트림으로써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사회 혼란을 유발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