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국세청, 압수 서류 반환 엉망"

2012-10-23     변해정 기자

국세청이 세무조사 명목으로 압수한 서류를 제대로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은 2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국세청이 세무조사 하기 위해 납세자로부터 압수한 서류가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돌려줬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국세청의 허술한 행정을 꼬집었다.

국세기본법 81조10항에 의거, 납세자의 장부와 서류 보관은 금지돼 있다. 또 납세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세무조사 기간에만 일시 보관하고 조사 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홍 의원은 "검·경찰 압수수색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급하고, 매년 영장발급 통계를 내는 것은 기본권 침해요소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실상의 서류 압수에 대해 반환은 커녕 보관 관리조차 엉망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 압수 서류에 대해서도 영장에 준하는 새로운 일시보관 절차를 만들고, 이를 어길시 국세청장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