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공원, 국내 최초 ‘동물원 야생동물 권리장전’만든다
‘동물원 복지에 관한 기준안’ 마련...내년 (사)한국동물원 수족관협회 통해 공식 발효
서울시 서울대공원이 국내 최초로 ‘동물원 야생동물 권리장전’을 만든다. 이는 국내 동물원에 살고 있는 모든 야생동물에 관한 보호‧관리 기준이자 윤리복지기준이다.
현재는 동물원 운영에 관한 실정법이 따로 없기 때문에 동물원 운영은 박물관법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동물원의 동물윤리복지에 관한 규정은 전무하다.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은 보호와 유기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동물 등록제, 실험동물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동물원에서 관리되고 있는 야생동물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별도의 규정은 마련해 놓고 있지 않은 상태다.
동물윤리복지란, 동물 안락사, 연구․실험에서의 동물 이용, 동물쇼와 같은 상업적인 야생동물의 이용, 반려동물 문제 등 윤리적 측면에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동물원 윤리복지 TF’를 출범하고, 19일첫 워크숍을 서울시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개최서울대공원은 동물 종(種)별 복지평가 기준을 마련해 실제 서울동물원 야생동물들을 대상으로 연 2회 평가를 거쳐, 내년 5월경에는 국내 최초로 동물원내 동물윤리복지 기준을 만들 계획이며, 이와 별도로 서울동물원의 동물들의 복지를 점검할 시민 동물윤리복지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국내 20개 동물원‧수족관이 권리장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KAZA가 ‘동물원 동물복지인증제도’를 도입해 각 기관을 평가하게 된다. ‘동물원 동물복지인증제’란, 해당 동물원의 동물복지 수준이 일정 궤도에 올랐다는 걸 보증해주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KAZA는 협회 내에 윤리복지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동물원 야생동물 권리장전’엔 ▴동물윤리와 동물행동 풍부화 ▴동물원 야생동물 사육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질병‧안락사‧방역과 관련한 동물질병관리 ▴동물실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긴다.
한편 동물원 동물윤리‧복지가 앞선 영국의 경우, 동물원법이 있어서 의무적으로 매년 인증을 받아야 하고, 미국은 동물원 수족관협회에서 동물원 인증제를 시행중이다. 유럽과 호주의 경우도 동물윤리복지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회원기관이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