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담배는 금연에 도움 안돼"…허위 광고 3사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페이지에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전자담배저스트포그'와 '전자담배제씨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과정 중 자진 시정한 디지털솔루션에는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되고 유해물질이 없는 것처럼 광고했다.
지난 2009년 식품의약안전청은 담배사업법에 의한 기획재정부의 담배·담배대용품(전자담배)은 '금연보조 효능'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2008년 세계보건기구(WTO)는 전자담배를 적법한 금연장치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발표하면서 전자담배를 금연 목적으로 허가했다고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저스트포그는 '금연을 목표로 하거나 건강을 위하는 흡연자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해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되는 것 처럼 광고했다. 또 제씨코리아는 '전자담배는 요즘 대표적인 금연보조 기구로 자리잡았다. 전자담배 타르, 발암물질 없음'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이들은 전자담배의 효과 등에 대하여 실증할 수 있어야 함에도 실증하지 못한다"며 "소비자가 이들의 광고를 접할 경우 전자담배를 금연에 도움이 되는 제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어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담배 판매업자가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자담배 판매업자들이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