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거짓 신고 20대, 경찰에 손해 배상하라" 첫 판결

2012-10-19     이승호 기자

경찰 112센터에 거짓 신고한 20대 남성이 긴급출동한 경찰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뉴시스 6월11일자 보도)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 11단독 김정숙 판사는 안양만안경찰서가 "납치됐다"고 112센터에 허위 신고한 A(21)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79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의 거짓 신고로 국가기관인 경찰의 정상적인 업무가 방해된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가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검은색 승용차에 가뒀다"고 거짓 신고해 경찰 50여 명이 긴급출동했다며 출동 경관의 시간외수당과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교통비 등으로 1330여 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었다.

A씨는 앞서 거짓 신고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도 받았다.

경찰은 "허위 신고자에게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 처음 소송을 내 나온 첫 판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