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접대비 흥청망청…법정한도 5.5배 써

2012-10-19     박주연 기자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법적한도의 5.5배가 넘는 접대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은 9일 수협 국정감사에서 수협 중앙회가 2009년 법정 한도를 5.8배 초과한 46억4300만원을, 2010년에는 5.3배 초과한 47억2600만원을, 2011년에는 5.4배 초과한 44억6800만원을 각각 접대비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협이 지난 3년간 법정한도의 평균 5.5배를 초과한 접대비를 사용했고, 한도초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법인세액도 24억8900만원으로 추정된다"며 "수협이 이처럼 접대비를 흥청망청 사용할 상황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같은 협동조합조직이자 자산규모가 수협보다 7배 이상 크고, 영업수익도 수협보다 6배나 많은 농협의 접대비 한도 초과율은 24.3%"라며 "반면에 수협의 접대비 한도초과율은 431.6%로 농협과 비교해도 접대비의 과도사용을 금방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