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서울시 최초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지원 통합조례 마련
90일 이상 거주 외국인주민 지원 확대
2012-10-18 안희섭기자
동작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이달 3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서울시 자치구중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는 20개 구가 제정했고, 다문화가족 지원 조레는 21개 구가 각각 제정했으나 통합조례는 동작구가 처음이다. 이로써 동작구 거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자립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구는 이전까지 개별법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법무부), 다문화가족지원법(여성가족부)으로 제정되어 유사 및 중복규정이 많아 비효율적이었던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내용을 통합조례안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주요 내용은 ▴다문화가족 지원 범위 및 지원 확대▴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인 또는 단체 위탁 규정 신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 근거 마련▴시책사업에 따른 필요한 정보 제공 요청 근거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통합조례를 통해 동작구 지역에 90일 넘게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구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참가 및 국내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충실 구청장은 “통합조례안을 통해 동작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