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올리자던 한전, 직원들이 전기도둑질
한국전력이 지난 3년간 전기요금을 23.7%나 올리면서도 총괄원가 보상 수준의 요금인상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한전 직원들의 전기도둑질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드러났다.
17일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현재 의원(새누리당, 경기 하남)은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속 직원 위약 적발 및 조치 현황을 인용 한전 임직원 및 검침원이 지난 2년 반 동안 전기사용량 등을 조작해 전기요금을 면탈해 적발된 사례가 총 13건에 달하고, 이로 인해 11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전 직원들은 직업적 전문성을 활용하여 ▲계량이 안되는 케이블선에 무단 연결하거나 ▲저렴한 심야전력으로 인식되도록 타임스위치 조작 ▲저렴한 농업용 또는 일반용 전기를 끌어와 주택용으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활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한전 직원들의 '전기 도둑질'이 끊이지 않았던 것은 절도행위에 대한 한전의 '눈감기'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이 의원은 광주 동구의 한전 직원은 지난해 년말까지 무려 10년 동안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저렴한 일반용 전기를 주택용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
또 한전은 불법 사용기간 동안 무려 119회에 달하는 검침을 시행하면서 불과 7차례 위약행위를 적발하였으나, 동료 검침원들이 이들의 불법 사용을 내부적으로만 통보하고 위약 처리, 요금 추징 등 상응하는 어떤 시정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농민들을 위해 주택용 전기에 비해 36%수준의 저가로 공급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농사용 전기를 주택으로 끌어와 사용하는 수법으로 적발된 사례가 3건인데, 이에 대한 징계는 정직 6월(2건), 감봉 6월(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한전직원이 직업적 전문성을 활용해 전기를 도둑질한 것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해 민간기업에서는 즉각 고발조치 했을 사건임에도, 자체 징계수위는 감봉, 정직 등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전의 자체 위약적발 점검 시스템은 사실상 무용지물임이 드러났고, 동료직원들은 전기도둑질을 눈감아주는 등 공사 전반에 도덕 불감증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직원들이 전기도둑질하는 횡령행위는 방치하고 솜방망이 처벌하면서 전기요금 현실화를 외치면 이에 공감할 국민들은 없을 것"이라고 질타하면서 "한전은 위약 또는 횡령 행위 직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의 하한선을 설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여 한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철저한 자정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