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조례에 효행장려위원회 구성 규정 마련
19일 제1회 효행장려위원회 개최, 위촉장 수여
2012-10-17 안희섭기자
중구는 지난 2012년 7월25일자로 개정된 ‘중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19일 제1회 중구효행장려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최창식 구청장이 효행장려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회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효행장려위원회는 부구청장, 구 복지환경국장, 구의원 1명을 포함해 주민 16명 등 모두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지역사회 실정이 밝고 효 문화에 대해 관심과 덕망을 갖추고 부모를 부양했거나 부양하는 등 동장 추천을 받은 주민들이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사망이나 질병, 품위손상 등 위원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촉된다.
위원회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운영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위원회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 등의 효행장려사업중 예산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경로효친에 대한 교육사업,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등에 대해 심의하는 일을 담당한다.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