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1000원 인상 추진

2012-10-17     김지훈 기자

서울시가 도심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1㎡당 35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기업 눈치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부담금 인상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시는 법률안 개정을 통해 조례 개정만으로 인상을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국토해양위원회)은 지난달 3일 교통유발부담금을 현행 1㎡당 35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고 자치단체장이 갖는 교통유발계수 조정권 범위를 100%에서 20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도심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백화점이나 대형쇼핑몰, 예식장 등의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 1990년 제도 도입 당시 책정된 금액인 1㎡당 350원을 20년 넘게 유지해오고 있다.

시가 지난 1996년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100%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다'는 조례에 따라 3000㎡ 이상 건물에 한해 700원을 부과하는 것이 유일한 인상요인이었다.

시는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을 추진해왔으나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교통유발부담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라 기획재정부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협조 없이는 인상이 불가능했다.

이에 시는 법률 개정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을 추진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기획재정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시 조례 개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을 추진할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법률 개정을 통한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통유발부담금을 올려 백화점 등 대형 건물의 교통수요 관리를 유도해 도심지 교통 체증 해소뿐 아니라 세수 확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이 유발하는 혼잡비용의 1~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도심의 경우 1~3.7%, 비도심은 2.7~10% 선에 머물고 있다.

시가 지난해 25개 자치구로부터 거둬들인 교통유발부담금은 843억8269만원이다. 만약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는 1년에 2400여억원을 교통유발부담금으로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 개정법률안이 연내 통과될지 여부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은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논의를 내년으로 미루자는 입장이다.

개정법률안은 대표 발의한 주 의원은 발의문을 통해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비용 증가와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화해 지역별 교통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건물은 영등포 타임스퀘어로 10억1149만원을 냈다. 이 건물은 지난 한해 동안 1조5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