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뒷돈' 챙긴 구청 공무원 구속기소

2012-10-16     박준호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구청에 납품관련 편의를 봐준 대가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공무원 조모(44·서초구청)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황모(46)씨로부터 전산소모품, 잡화 등을 수의계약을 통해 구청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74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조씨는 또 2005년 7월~2009년 12월 기간동안 최모(60)씨로부터 구청이 발주하는 보수공사와 관련해 공원시설물 보수용 자재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76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조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자영업자 최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다른 업체의 납품견적서를 위조해 제출한 황씨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발해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