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2012년 하반기 신규 기초생활수급권자 교육
2012-10-14 엄정애기자
성동구는 2012년 5월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선정된 100명을 대상으로 15일 ‘의료급여제도의 이해’와 ‘수급권자가 알아야할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저소득 국민들에게 필요한 각종 급여를 지급,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고 자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수급권자가 알고 있어야할 권리나 신고, 의무에 대하여 소홀히 하다가 부정수급자가 되어 지원금에 대한 환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신규 기초생활수급자가 만성질환이 있어 건강관리법과 적절한 의료이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정보가 적어 약물 오남용과 의료 쇼핑 등의 사례가 자주 발생되고 있어 많은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교육은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이 나와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지원 받을 수 있는 각종 급여에 대한 정보와 부정수급자 방지 및 복잡한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이해 등 수급권자 입장에서 간단하고 알기 쉽게 문답식으로 진행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