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국유지 점유 때 토지교환 등 추진
지난 1970년대 새마을사업 당시 구불구불한 길을 확장하거나 직선화하면서 생겼던 '국유지와 사유지 간 교차점유'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개인이 국유지를 점유하게 된 경우 정산이나 토지교환 등을 통해 일괄 해소할 수 있게 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국유지와 관련해 민원이 빈발하는 각종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실태조사를 거쳐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존재한 국유지의 미등재 건축물만 해당 건축물 바닥 면적의 2배까지 매각해주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 더 최근에 지어진 미등재 건축물의 경우에도 매각해 양성화함으로써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국가 귀속분과 지자체 귀속분으로 나눠져 발부돼 혼란이 있는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통합 발부해 수납 후 귀속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유지 매각 때 이해관계인끼리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우선순위 인정기준도 마련토록 했다.
현재 경작용·주거용·기타용으로만 일괄적으로 구분되고 있는 국유지 사용료율을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세분화되는 방안 등도 추진키로 했다.
국유지가 재개발지역 등에 포함돼 공시지가가 상승할 경우 변상금 부과 상한규정이 없어 변상금이 급등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변상금 부담 완화방안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유지 점용은 무주택·무토지 영세서민에게 생활의 기반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제도개선이 이뤄질 경우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채 반복되고 있는 고충민원들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