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8년간 동거했어도 법률상 배우자에 유족급여 지급"

2012-10-12     천정인 기자

 이혼을 하지 않고 다른 여성과 동거하던 남성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면 유족 급여는 법률상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산업재해로 사망한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박모(50·여)씨가 "사실혼 관계였던 만큼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산재법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실제로 혼인 관계에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법률적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의 동거관계를 보호하려는 취지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우리 법은 중혼(重婚)을 '혼인 무효' 사유가 아닌 '혼인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배우자가 연금 수급권을 가진다"며 "A씨는 박씨와 동거를 하는 기간 중에도 법률상 배우자와 자식들의 생계 상당 부분을 책임져 오는 등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8년동안 동거 관계에 있던 A씨가 지난해 12월 안양시 인근 고속도로 공사를 하다 공사용 자재에 깔려 사망하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법률상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받자 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