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압수수색 방해' 통진당원 10명 불구속기소
2012-10-12 조현아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정회)는 검찰이 진행한 통합진보당 압수수색을 집단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통진당원 강모(33)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현재까지 소재가 불분명한 윤모(26)씨 등 2명을 기소중지했다. 또 박원석 무소속(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강씨 등은 지난 5월21일 통진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진당 서버관리업체인 '스마일서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검사와 수사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다른 통진당원 수십명과 함께 검찰이 압수한 서버를 싣고 가는 경찰차를 에워싸 이동을 방해하고 차량 위에 올라간 것으로도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경찰차의 앞면 유리창을 돌멩이로 내리쳐 깨뜨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로 통진당원 박모(43)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박씨는 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