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 당선자 30명 기소

선거사범 2544명 입건…1448명 기소

2012-10-11     신정원 기자

 지난 4·11 총선에서 당선된 현직 국회의원 30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는 제19대 총선 선거사범 공시시효 만료일인 11일 선거사범 2544명을 입건(구속 115명)하고 이 중 당선자 30명을 포함해 모두 1448명을 기소했다.

현직 국회의원 30명 중 1심 이상의 선고가 난 것은 11명이다. 이 가운데 4명은 당선무효형을 받고 상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4명은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확정됐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 18명, 흑색선전 4명, 유사기관 또는 사조직 설립·운영 5명, 기타 3명 등이다.

지난 18대 총선에서는 15명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판결 받은 바 있다.

또 당선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13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선거사무장 1명과 배우자 1명에 대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 당선 무효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19대 총선에서 입건된 인원은 모두 2544명으로 18대 총선 1990명에 비해 27.8% 증가했고, 특히 구속인원은 68명에서 115명으로 69.1% 대폭 늘어났다.

이와 관련 검찰은 17대 대선 직후 비교적 차분하게 치러진 18대 총선과 달리 이번에는 여야 모두 공천 경쟁이 치열했고, 지지율 차이가 크지 않아 선거가 과열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고소·고발은 18대 951명에서 19대 1428명으로 50.2% 증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소 유지를 통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일단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