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배지' 이석기, '짜고 친' 국고사기 수법은
이중견적서-턴키 계약으로 선거비용 뻥튀기
CN커뮤니케이션즈(CNC)의 선거비용 과다계상 의혹을 받아온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9일 검찰은 지난 2010~2011년 교육감선거, 기초의원 선거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고 과다계상된 선거비용을 청구한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이 의원에게 적용된 죄명은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검찰은 CNC가 허위 견적서를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금액이 모두 4억44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CNC의 '국고 사기'는 단순하면서도 치밀한 눈속임, 철저한 담합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CNC의 수법은 크게 두 가지다. 2010년 전남, 광주교육감 선거에서는 이른바 '선거대행계약' 체결방식으로 선거비용을 부풀렸다.
이는 후보자의 전반적인 모든 선거 업무를 대행하는 이른바 '턴키' 방식의 계약으로, CNC직원을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상주시키면서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선거관련 업무 일체를 맡기는 것이다. CNC는 대신 유세차량 공급 등이 포함된 물품 비용에 추가로 컨설팅 비용 등을 얹어 선거비용을 과다 계상했다.
예컨대 선거당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후보자에게 공급하는 유세차량 등을 5억9530여만원에 매입했음에도 직원 2명을 선거기획 등 컨설팅 명목으로 파견해 7억7600여만원 상당의 물품공급 계약을 맺은 것처럼 비용을 부풀렸다.
검찰 관계자는 "CNC는 후보자에게 선거컨설팅 비용을 따로 청구하지 않고 부풀려진 금액 1억8000여만원을 선거컨설팅 등의 비용으로 보전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후보자측에 제공한 2.5t 차량을 1대당 1980만원에 매입하고도 재실사 과정에서 마치 2970만원에 매입한 것처럼 허위견적서를 작성했다.
또 전화공급시스템의 1대당 단가는 49만5000원이었으나 63만9000원으로 부풀려 서버를 3대 설치한 것처럼 선관위를 속여 선거보전비용을 추가로 타냈다.
CNC는 2010년과 2011년 기초의원 선거와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개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CNC는 이 계약을 통해 회사이익을 포함한 실제 계약금액을 산정한 후 해당 금액을 부풀려 선관위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보전받았다.
통진당 후보자측과 물품공급계약 체결시 내부 '결산매뉴얼'을 토대로 공급가액에 CNC 수익 등을 추가한 '실제매출공급가'를 산정하고 이와 별도로 실제 금액을 부풀린 '신고매출공급가'를 이중으로 작성한 뒤 선관위에는 신고매출공급가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을 신청했다.
실제 CNC는 2010년 경기 평택시 기초의원에 출마한 윤모 후보자와 880여만원에 선거홍보물 공급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견적서에는 1180여만원이라고 허위로 적어 선관위에 보전신청 했다.
이어 과다계상한 금액 300여만원 중 법인세와 부가세 추가분인 61만여원을 받고 나머지는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했다.
검찰은 이밖에 이 의원이 CNC 법인자금 2억3100여만원을 빼돌린 사실도 적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회사 법인자금을 허위로 회계처리하거나 자금세탁 수법 등을 통해 서울 여의도 소재 건물의 사무실이나 사당동 아파트 매입, 생활비 등으로 전용했다.
이 의원은 회사 지분 99%를 보유한 대주주로 올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기 위해 대표직에서 물러나기 전까지 회사를 실직적으로 운영한 1인 회사의 '주인'이나 다름없다.
검찰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이 의원을 사법처리하는데 있어 이같은 회사 지배구조와 운영형태 등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점을 감안해 이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아울러 범행에 가담한 이모(37) 재무과장 등 CNC 회사관계자 8명과 기초의원·경기지사 선거당시 출마해 당선된 이모(43) 서울 노원구의원 등 5명도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전남 교육감 후보자 측 관련자들은 입건유예했다. 검찰은 범행으로 인한 실제 수익자가 CNC측이고 후보자측은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을 참작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선거비용 보전과 관련한 최초의 적발 사례"라면서도 "현직 국회의원이고 국감과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