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광버스 구조변경 단속
2012-10-08 김지훈 기자
내부 구조를 변경한 관광버스와 노래반주기를 설치한 관광버스 등에 대한 단속이 시행된다.
서울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내부 구조 변경 등 관광버스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서울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전세버스 3695대와 서울 시내에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다른 시·도 전세버스다.
시는 이들 버스를 대상으로 내부 구조 변경 여부와 노래반주기 설치 여부, 비상망치와 소화기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내부 구조 변경으로 적발된 차량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시에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처된다.
노래반주기를 설치한 차량에는 과징금 120만원이 부과된다. 비상망치와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았거나 불량한 차량에는 각각 과징금 10만원이다.
시는 또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시내 주요 관광지와 쇼핑몰,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돌며 관광버스 운전기사의 음주 여부도 측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광버스 노래반주기 설치와 구조 변경 등은 승객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라며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