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5일 개회

2012-10-07     안희섭기자

광진구의회는 10월 11일까지 7일간 제16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광진구의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안건과 함께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개선 건의안을 심의한다.
구의회는 임시회 첫날인 5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에 이어 9일과 10일 이틀 동안 각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후 마지막 날인 10월 11일, 광진구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 안건을 모두 의결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한편 최금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7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제163회 임시회 기간 동안 구민의 생활과 직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란다”며 “아울러 올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 보고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