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법 "금감원, 론스타 심사 자료 공개하라"

2011-11-24     김종민 기자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문제가 없었는지 적격성을 따진 심사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경제개혁연대가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론스타를 심사한 자료를 공개하라"며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로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안과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심사보고서 등 총 29가지 자료를 공개하게 됐다.

경제개혁연대는 2007년 6월 금감위를 상대로 "론스타의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여부 판단과 이후 동태적 적격성 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이날 판결은 지난 18일 금융위원회가 내린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강제매각명령과 관련,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며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고발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어서 또 다른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