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서울시, '택시합승·자가용영업' 합동단속
2012-10-05 배민욱 기자
서울경찰청은 5일 '택시 합승·자가용 영업' 근절을 위해 서울시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승차거부 상습지역 24개소를 등급별로 구분해 성행지역의 경우 교통기동대를 지원, 서울시와 합동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 기타 지역은 경찰서·구청 합동으로 단속하고 승용차·버스의 자가용 불법영업행위는 실태를 파악해 수사기능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 단속팀은 150명에서 170명으로 증원됐다.
경찰은 이와 함께 서울시에 택시 불법영업이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심야 광역버스 운행시간 연장을 통한 단속 등 단속기준과 방법 완화를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