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양어선 외국인 인권침해 엄중 처벌키로

2012-09-28     강세훈 기자

정부가 앞으로 원양어선에서 외국인선원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엄중처벌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선원 인권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원양어선의 외국인선원 인권개선을 위해 선박내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고, 선원인권침해 및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선원법과 원양산업 발전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한 원양어선 외국인선원 최저임금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인상하고, 고충처리 및 상담을 위한 '외국인선원 콜 센터'를 한국복지고용센터에 구축하기로 했다.

외국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해외 공관을 활용하여 외국인선원의 근로실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한 국가 출신의 선원이 같이 생활하는 선박에서 의사소통상의 한계, 종교적․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인선원과 외국인선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합동조사단은 뉴질랜드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외국인선원 승선실태점검 결과를 밝혔다.

조사단은 외국인선원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가 있는 사조오양 소속 오양 75호 한국인선원 5명을 지난 18일 검찰에 송치했다.

또 뉴질랜드 정부가 요구하는 최저임금(월 2200 US 달러 수준)을 지급하겠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그 계약에 따른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6개 선사를 확인했다..

국토부는 임금지급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조오양을 지난 12일 검찰에 송치한 데 이어, 동원수산, 동남, 태진수산, 주암, GOM 등 나머지 5개 선사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한 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