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입찰' 뇌물 챙긴 전문대 前학장 기소

2012-09-27     박준호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은재)는 교내 신축공사 수주를 돕는 대가로 건설업체에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경기도의 S여대 학장 이모(47·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5년 9월 교내 아동교육복지센 신축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입찰요건을 유리하게 변경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K건설업체로부터 4억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K건설의 시공능력 평가액이 70억여원에 불과하고, 교육시설공사 실적이 전무할 뿐만아니라 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등급도 받지 않고 관련면허가 없어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자 교직원을 통해 입찰공고안을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입찰에서 다른 업체가 신축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자 교내 담당자들에게 낙찰자 변경방법을 변경할 것을 지시했다.

결국 K건설은 신축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되면서 학교 측으로부터 55억9000만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고, S여대는 그만큼 재산상 손실을 보게 됐다.

앞서 지난해 4월 이씨는 배임수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