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유죄 확정…교육감직 상실
2012-09-27 신정원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 남은 형기 8개월을 복역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
또 교육감직은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되며, 재선거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