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조선일보 상대 허위보도 손배소 패소
2012-09-26 천정인 기자
마권장외발매소 건축허가 압력 의혹과 관련해 고승덕 전 새누리당 의원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조선일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26일 고 전 의원이 "마권장외발매소 건축허가와 관련해 허위·왜곡 보도했다"며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마권장외발매소 건축허가는 진익철 서초구청장이 취임하자마자 용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건축허가를 내 준 것으로 보인다"며 "당초 서초구가 건축허가를 반대하다가 진 구청장이 취임한 이후 입장을 바꿔 건축허가를 해줬다는 보도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마권장외발매소와 같은 사행시설이 들어서는지 여부는 그 지역주민의 주요한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기사로 인해 고 전 의원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상당히 저하될 여지는 있지만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해 4월~6월 당시 서울 교대역 사거리에 건축 예정이었던 마권장외발매소의 건축 허가 과정에서 고 전 의원이 진 구청장에게 허가가 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를 5차례에 걸쳐 게재한 바 있다.
이에 고 전 의원 등은 "허위·왜곡된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