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 정보공개소송 패소하고도 자료공개 '늑장'

2012-09-24     김도란 기자

아주대가 학내 재정 비리를 주장하는 교수들과의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패소하고도 관련 자료를 한달 넘도록 공개하지 않고 있다.

24일 아주대와 소송을 제기한 교수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7월6일 아주대 교수 17명이 아주대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관련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아주대는 이후 항소를 하지 않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은 지난달 3일 확정했다.

하지만 아주대는 확정판결 이후 52일이 지난 지금까지 교수들이 요구한 자금지출 관련 서류, 법인카드 지급내역, 교수들의 수업시간표, 학교 직원의 출장 기록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수들은 판결이후에도 대학측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자 지난 13일 법무대리인을 통해 아주대가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것은 행정소송법 제34조에 따른 간접강제의 대상이 되는 한편, 교과부장관의 시정·변경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통고서를 보낸 상태다.

독고윤 아주대 교수는 "아주대가 교수들의 지속적인 요청을 거부한 데 이어 법원의 판결을 받아놓고도 한달이 넘게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고 대학측을 비난했다.

아주대 관계자는 "자료의 방대함과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 등 공개방법의 실무적인 문제로 시일이 많이 걸리긴 했지만 최근 공개 방법을 결정했으며, 늦어도 이번주 중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아주대교수 17명은 지난해 11월 아주대 경영대학원 원장과 행정직원 등이 지난 2004년부터 상습적으로 평일 골프를 치고 공금을 유용했다며 대학측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거부당하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