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 전화 한통으로 OK
신용카드 또는 휴대폰 소액결제 가능, 과태료 납부 확인 메시지 전송
2012-09-24 안희섭기자
관악구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ARS 간편 납부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ARS 간편납부시스템’은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의 납세자나 금융기관의 영업시간에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전화 한 통화로 365일 24시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ARS(☎1544-4050)로 전화를 걸어 차량번호 뒷자리와 간단히 본인확인 절차만 거치면 납부할 가상계좌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또는 휴대폰 소액결제로도 바로 납부할 수 있고, 본인 요청 시 휴대폰으로 납부 확인 메시지(MMS)도 받을 수 있으며, 근무시간에는 담당직원과 전화 연결도 할 수 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사전 통지기간 내에 납부하면 20% 감경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