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상률 비판글' 전 세무공무원 해임 취소"

2011-11-24     김종민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통신망에 올렸다가 해임된 전 나주세무서 직원 김동일(49)씨가 광주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이유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김씨는 2009년 5월 '한 전 청장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이것이 도화선으로 작용해 전직 대통령의 서거로 이어졌다'는 내용의 글을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올렸다. 이에 국세청은 김씨를 조직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파면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형사사건의 경우 1심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김씨가 전 국세청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긴 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는 볼 수 있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해임취소 소송은 1·2심 모두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