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공개모집

10월 12일까지

2012-09-19     김지원기자

강북구는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을 10월 12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는 조직(기업)으로, 향후 요건을 충족하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조직(기업)을 의미한다.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며,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나 단체여야 한다. 또 상법상 회사,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은 이윤의 일정부분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분배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규정돼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최대 지정기간은 3년으로 지정 이후 1년 단위로 재심사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서울시가 시행하는 각종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신청자격이 부여됨은 물론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경영·세무·회계·마케팅 등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유급근로자 확인서류,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입증서류 등을 구비해 강북구청 일자리지원과(☎.901-7253)로 방문하거나 우편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