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공직자 100여명 재산신고 부실 '들통'
3억 넘는 재산 누락 3명, 과태료
2012-09-18 유명식 기자
경기지역 기초의원과 공직자 102명이 재산신고 과정에서 2000만원 이상의 재산을 누락했다 들통나 과태료와 경고 등의 처분을 받았다.
도는 지난 14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고 도내 재산신고대상자(4150명)의 80%인 3327명의 재산신고내역을 심사,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결과를 보면 시·군의원 2명과 4급 공무원 1명 등 3명은 3억원이 넘는 재산을 누락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시·군의원 8명과 4급 공무원 6명, 소방장 이상 소방직 공무원 16명 등 30명은 5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의 재산을 불성실 신고해 경고 및 시정조치됐다.
나머지 69명은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의 재산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보완 지시를 받았다.
도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도내 4급(도 및 시·군) 및 인·허가 부서 5~7급, 소방장 이상 소방공무원 등 2914명과 시·군의원 413명의 재산변동사항을 국세청, 금융기관 등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 자료와 대조해 누락 여부를 파악했다.
공직자윤리법은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의 경우 전년 1월부터 12월까지(전년 최초 공개자는 최초 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이듬해 2월 말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고지거부를 하지 않은 가족의 재산이 뒤늦게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