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근속승진 상한선 폐지, 7·8급은 기간 단축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년부터 시행

2012-09-18     오종택 기자

내년부터 지방공무원들의 6급 근속승진 기회가 대폭 확대되고, 7·8급 근속승진 기간이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공무원임용령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근속승진 제도는 실무직 장기재직자의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일정기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6급 근속승진제도는 직렬별 6급 정원의 15%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상한선에 도달할 경우(2015년 추정) 추가적인 근속승진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상한선 도달 이후 근속승진 요건을 갖추게 되는 대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승진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6급 정원의 15%로 제한돼 있던 근속승진 인원상한선을 폐지하기로 했다.

6급 근속승진 요건은 7급 12년 이상 재직자 중 근무성적 상위 20% 이내이면 된다. 지난해 일반직 1898명과 기능직 181명 등 2079명이 근속승진했다.

상한선이 폐지되면 2020년까지 2만1000여명의 지방공무원이 추가로 6급으로 승진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8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들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 8년인 7급과 7년인 8급으로의 근속승진 기간을 각각 6개월과 1년 단축했다.

이번 6급 근속승진 상한선 폐지 및 근속승진 기간 단축 등의 변경 사항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과 귀화자는 국적을 취득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진 지 3년이 지나면 일반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종전 상대평가 방식의 필기시험을 절대평가(과목별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 합격) 방식으로 개선했다.

박동훈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은 일선 실무직 공무원들의 승진적체를 해소하고 사기를 올려 국민들에게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