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 '전원주택 난립' 왜 그런가했더니…

2012-09-17     이정하 기자

경기 여주군이 임야에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등도 갖추지 않은 대규모 전원주택단지 개발을 허가했다 뒤늦게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17일 감사원에 따르면 여주군은 지난해 11월 A업체가 북내면 임야 3만248㎡ 중 1만4826㎡ 규모의 준보전산지에 단독주택 12개동과 근린생활시설 6개동 등 모두 18개동을 짓겠다며 신청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승인했다.

여주군 북내면사무소는 군의 산지전용허가를 근거로 지난 2월 A업체의 단독주택 등의 개별 건축신고를 허가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 군이 이 업체에 부당하게 산지전용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주택법상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의 경우 최소 폭 6m 이상의 진입도로 등 간선시설을 설치한 뒤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군은 이를 간과했다.

군은 특히 지난해 6월 A업체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임을 고지하고 사업 부서간 협의를 거치고도 석달 뒤, 간선시설 설치 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대규모 전원주택 단지가 조성되면서도 도로는 물론 상하수도, 전기·가스·통신·지역난방 등의 간선시설 설치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채 개발이 이뤄지게 됐다. 군이 난개발을 부추긴 셈이다.

감사원은 A업체에 대한 산지전용 허가 취소 또는 사업계획 변경 등의 조치와 함께 업무를 담당했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군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산지전용허가 취소 여부 등을 검토 중이며, 해당 공무원 3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