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올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안한다"
지식경제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의 부족분을 주택용이 보상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을 강하게 부인했다.
지경부는 17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 참고자료를 내고 전기요금은 전기 사용 특성에 따라 원가가 상이하고 공급원가 대비 판매단가를 의미하는 원가회수율이 요금수준을 판단하는 지표라며 주택용 사업자가 산업용 사업자의 원가부족분을 보상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누진제 개편 계획과 관련해서는 "서민층 보호와 전력 과소비 억제, 전력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올해는 개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 현행 주택용 누진제 현황은?
"누진단계는 월 100kWh단위로 구분(6단계)되며, 누진율(1단계와 6단계 전력량요금 비율)은 최고 11.7배의 차이가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월 300kWh 미만 사용 호수(전체 66.8%)는 평균단가 미만, 월 300~400kWh 사용 호수(전체 24.7%)는 평균단가 수준, 월 400kWh이상 사용 호수(전체 8.5%)는 평균단가 보다 높은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주택용 전기의 연도별, 월별 사용량 변화추이는.
"최근 소득수준 향상, 가전기기 보급 확대 및 대형화 등 시대적 환경 변화에 따라 주택용 전기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냉난방기기 사용이 증가하는 하계(8~9월 검침)와 동계(1~2월 검침)에 전기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높다.
올들어서는 8~9월 폭염 등의 영향으로 300kWh 이상 사용 호수 비중이 전년 수준인 약 40%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폭탄'은 왜 나왔나?
"최근 발급된 주택용 전기요금 고지서와 관련해 전기요금이 전월대비 급증했다. 일부 민원인은 지난 8월 전기요금 인상(8월6일부 주택용 2.7%↑)의 영향으로 전기요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는 사용량 증가에 따라 높은 누진 구간이 적용된 것이 주요 요인이다.
8월초 폭염, 열대야, 올림픽 시청 등의 영향으로 전력사용량이 많은 에어컨 사용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 가정용 전력수요가 크게 늘었고 누진제로 인해 전력사용량 증가율보다 큰 폭으로 전기요금이 상승한 것이다."
-해외에 비해 주택용 누진제 수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
"외국의 경우 누진제가 없거나 낮은 누진단계 및 누진율을 적용중이다. 따라서 단순 비교시 우리나라 누진제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다만 세계 각국은 해당 국가의 전력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다양한 요금제를 운용하고 있으므로 누진제만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 누진제 수준의 적정성 여부는 최근 전력수급이 어려운 우리나라 상황 등을 감안해 종합 판단해야 한다.
참고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5년간 주택용 전력사용량은 9.3% 증가해 평균 23.5%에 비해 현저히 낮다."
-주택용 누진제 개편 계획은?
"주택용 누진제 개편은 서민층 보호와 전력과소비 억제, 전력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평균 요금수준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누진단계를 축소하게 되면 서민층은 부담이 증가하고 고소득층의 부담은 감소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금과 같이 전력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누진제를 완화하면 전력수요 증가를 초래할 수 있고 전력사용 패턴을 제대로 반영치 못할 소지가 있다.
정부는 서민층 보호 취지, 전력수급상황, 국민여론 등을 감안해 중장기적인 개편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올해안에는 누진제 개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주택용 전기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이유는?
"누진제는 주택용과 같이 전기사용규모와 사용형태가 일정한 고객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산업용 등은 업종별 특성에 따라 전기사용 규모와 사용형태가 크게 상이해 누진제 적용이 어렵다. 산업용 등에 대해서는 누진제 대신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 등을 통해 전력 수요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외국에서도 주택용 외에 산업용 등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사례는 없다."
-주택용 누진제를 완화하면 부담과 혜택은 어떻게 돌아가나?
"현재 주택용 전력에 대한 평균 판매단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택용 누진제를 완화하면 전력 사용구간별 부담과 혜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제도개편은 누진구간 및 누진율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누진제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사용전력량이 많은 가구의 부담은 감소하지만 적은 가구의 부담은 증가하게 된다.
또한 동일 가구의 경우에도 전력사용량이 많은 월(동계, 하계)에는 부담이 감소하더라도 다른 월에는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이도 고려 대상이다."
-주택용 사용자들의 부담이 과다해 산업용 등의 원가 부족분을 보상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과거 산업용 전기가 주택용 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원가 회수율을 적용(산업용이 주택용으로부터 수혜)해 왔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전기사용 특성에 따라 원가가 상이하며 공급원가 대비 판매 단가를 의미하는 원가회수율이 요금수준을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사용 전압이 높을수록 ▲부하율이 높을수록 ▲최대전력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사용량이 적을수록 공급원가가 낮아진다.
최근 서민생활과 소비자 물가를 고려해 주택용은 인상을 최소화하고 산업용 위주로 전기요금을 조정해 지금은 주택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이 산업용 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따라서 주택용 사용자가 산업용 사용자의 원가부족분을 보상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