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업체 공금 빼돌린 명동 사채업자 구속기소
2012-09-17 박준호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김한수)는 코스닥 상장업체의 공금을 임의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명동 사채업자 김모(4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7년 8~12월 코스닥 상장업체 Y사 인수자금으로 이모씨에게 168억원을 빌려주고 등기이사로 취임한 뒤,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하자 회사 자금 9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다른 사채업자들에게서 Y사 주식 135만여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빌려 이씨에게 대출해줬지만,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하자 Y사 명의로 된 어음과 양도성예금증서(CD)를 다른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추가 제공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회사 예금 및 전환사채를 발행해 입금된 50억원 등 회사의 자산을 이용해 32억원 상당의 어음과 58억원 상당의 CD 등 총 90억원 상당의 단기금융상품을 구입, 사채업자들에게 채무담보 명목으로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지난 2008년 3월 공인회계사 조모씨에게 현금 1억원을 주고 Y사의 2007년 재무제표를 조작하는 등 허위로 회계처리하고 허위 제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도 적발됐다.
한편 Y사는 휴대전화 벨소리, 모바일어플리케이션 등을 취급하며 벤처업계에서 유망기업으로 떠올랐으나 자금난 악화로 2009년 5월 시장에서 퇴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