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과 인권센터 신설

지자체 최초로 ‘시민인권보호관’ 신설,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상담 및 조사

2012-09-13     안희섭기자

서울시는 지난 10일 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서울시에 인권정책 전담부서인 인권센터(인권담당관)를 신설되고,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조사기능을 수행하는 시민인권보호관이 신설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인권관련 민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는 ‘시민인권보호관’이 신설되며, 서울시의 업무와 관련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상담 및 독립적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시장에게 시정권고를 하게 된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일종의 옴부즈만 제도로 금년 말까지 채용하여, ‘13년 1월부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할 수 있는 범위는 서울시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출자․출연해 설립한 기관, 자치구(위임사무),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등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항이다.
서울시 인권기본조례는 장애인, 여성, 아동 등 인권관련 모든 분야들을 포괄하는 기본조례로서 서울시 행정을 인권의 관점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다른 조례와는 달리, 시민의 범위를 확대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 한정하지 않고, 거소를 두고 있거나 체류하는 사람은 물론 서울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까지도 포함시킨 점이 특징이다.
이밖에 인권조례에서는 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인권보고서 발간, 인권교육,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서울시 인권위원회 구성․운영, 민간의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원회는 인권 분야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되며, 인권정책에 대한 심의와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법규에 대한 개선 권고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