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박근혜 그X' 발언 이종걸 징계안 심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3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를 '그X'으로 지칭해 논란이 된 민주통합당 이종걸 최고위원의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 본관 534호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이종걸 징계안'을 다룬다.
특위는 이날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꾸리기 위해 자문위원 8명을 추천하게 된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특위는 징계 대상인 이 최고위원을 이날 회의에 출석시켜 심문할 수도 있다. 회의는 기본적으로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본회의나 특위 차원의 의결이 있으면 공개할 수 있다.
출석한 이 최고위원은 '그X' 발언에 대해 해명할 수 있지만 해명이 끝난 뒤에는 회의장을 벗어나야한다.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및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2분의 1 감액 ▲제명 등이다.
징계 수위가 결정되면 특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본회의 표결에 부쳐야한다. 만약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본회의에 이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한다.
지난달 10일 경대수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25명이 공동발의한 징계안에 따르면 이 최고위원은 지난달 5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박 후보를 가리켜 '그X'이란 표현을 썼다.
당시 글의 내용은 "'공천헌금'이 아니라 '공천장사'입니다. 장사의 수지계산은 직원의 몫이 아니라 주인에게 돌아가지요. 그들의 주인은 박근혜 의원인데 그X 서슬이 퍼래서 사과도 하지 않고 얼렁뚱땅"이었다.
표현이 문제되자 이 최고위원은 "그X은 단지 '그녀는'의 줄임말"이라고 해명했고 이후 "그X은 '그녀는'의 오타입니다"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또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표현이 약하다. 더 세게 하지. 이종걸이 너무 무르다는 말씀을 해준 사람들도 있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경대수 의원 등은 징계안을 발의한 뒤 "이 의원의 표현과 태도는 대한민국 여성들에 대한 인격적 모독이자 국회의원의 발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비윤리적·비도덕적 발언"이라며 "나아가 온갖 변명과 말 바꾸기로 국민들께 더욱 큰 상처와 실망을 안겨드린 행동은 용서받기 어려운 잘못"이라고 징계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징계안을 심의할 특위 위원들은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을 비롯해 김태흠·경대수·김세연·남경필·박인숙·심재철·이한구(이상 새누리당)·박범계·김영주·노영민·박혜자·유성엽·윤관석·진선미(이상 민주당) 의원 등 모두 1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