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측, 또 '헌재 결정 뒤 선고' 요청

박명기 전 교수 구속기간 마지막 연장

2012-09-12     신정원 기자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 측에 대법원에 또 다시 "사후매수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난 뒤 선고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곽 교육감의 변호를 맡은 곳 중 하나인 법무법인 아테나는 지난 11일 담당 재판부인 대법원 2부에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곽 교육감 측은 의견서에서 "대법원 선고는 '후보자 사후매수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교육감 측은 지난달 28일에도 법무법인 지평지성을 통해 "사후매수죄가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법 선고를 헌재 결정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낸 바 있다.

이후 검찰은 대검찰청 이건리 공판송무부장 명의로 곽 교육감에 대한 선고를 서둘러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 선고기일을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이 갈등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라 2심 선고가 내려진 뒤 3개월 안에 상고심 선고를 해야 한다"며 "선고기일이 지난 만큼 선고를 서둘러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건 심리를 맡은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선고기일과 관련해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지난 7일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에 대한 구속기간갱신 결정을 내렸다.

박 전 교수의 구속기간은 지난 4월과 6월 2차례 연장돼 오는 13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며, 이번 결정으로 11월13일까지 구속 상태로 남게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고심에서 3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번이 마지막이었다"며 "선고기일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지만 박 전 교수 구속기간 만료 전 선고가 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