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볶은 커피 원산지는 '로스팅 가공국' 표기"

2012-09-12     강수윤 기자

볶은 커피의 원산지는 원재료인 '커피 생두의 생산국'이 아니라 '로스팅 가공국'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로스팅이란 커피 생두를 타지 않게 볶아 생두 성분을 조화롭게 하는 과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2일 볶은 커피의 원산지를 로스팅 가공국으로 표기해 수입·판매했다는 이유로 서울세관장이 차류 수입업체인 S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S사는 생두는 스리랑카에서 생산됐지만 이탈리아에서 로스팅 가공된 볶은 커피의 원산지를 로스팅 가공국인 이탈리아로 표기해 수입·판매했다.

그러나 서울세관장은 S사가 볶은 커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했다는 이유로 898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되면 해당 물품을 실질적으로 변형시킨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심위는 "커피의 로스팅 가공은 커피 생두에 맛과 향을 가미해 실질적으로 변형시킴으로써 볶은 커피 고유의 특성을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판단된다"며 "커피 생두는 로스팅 가공을 거친 후 제품 분류번호가 바뀐다"고 설명했다.

행심위는 또 "지식경제부가 이미 볶은 커피의 원산지를 생두 생산국에서 로스팅 가공국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면서 "S사가 수입한 볶은 커피의 선적일이 새 기준의 적용시점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S사에게만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과징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행심위는 S사가 수입한 홍차제품의 원산지를 '찻잎 생산국'이 아닌 '블렌딩 가공국'으로 표기한 것은 원산지 허위표시에 해당된다며 과징금 5213만원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재결했다.

찻잎 생산국에서 이뤄지는 발효과정이 실질적 변형 공정이고 블렌딩 가공(차의 맛과 향을 내기 위해 향료 등을 첨가해 혼합가공하는 것)은 완성된 홍차에 맛과 향을 더하는 단순혼합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