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보호관찰소, 전자발찌 소재불명자 검거 및 구인

2012-09-12     안희섭기자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지난 11일 위치추적 전자장치 충전을 하지 않아 소재불명된 전자발찌대상자 조모씨(46세)를 검거하여 전자장치 미충전 사유, 방전된 이후 행적, 기타 위반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전자발찌대상자 조씨(남, 46세)는 무직인 자로, 강간치상, 특수강간등, 강제추행 등 성폭력전과 4범인 자로서, 2008년 9월 성폭행미수 및 상해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고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였다.
형기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 후 출소하였으나 출소 후 보호관찰소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전자발찌의 전원을 충전하지 않고 꺼진 상태로 지내며, 의도적으로 소재불명상태를 야기하였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대상자의 신병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2인 1조로 조를 편성, 주거지 부근 및 과거 주 출입 장소 등을 탐문한 결과, 약 32시간이 지난 후 주거지 부근에서 잠복근무 중인 보호관찰관에게 검거되었다.
도(輕度)의 정신지체에 해당하는 조씨는 주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범행했던 바, 일상생활에서 자기 관리 이상의 역할수행이나 경제활동이 어렵고 판단능력이 부족하며 특히 일차적인 성적 욕구와 관련된 욕구조절 및 충동조절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여성에 대해 ‘상대가 자신을 좋아하는 것 같았다. 관계를 원했다.’등의 왜곡된 사고로 인해 무분별하게 행동화하는 경향이 강해,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높은 자로 알려졌다.
보호관찰소는 대상자가 출소 후 신고하지 않은 사유, 전자장치 미충전 사유, 전자장치가 방전된 이후 추가적인 범죄사실은 없었는지 면밀히 조사한 후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며, 조씨의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원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소장은 “최근 전자발찌 대상자에 의한 성폭행 살인사건, 아동ㆍ부녀자 대상 성폭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폭력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보다 엄정하고 밀착, 강화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