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국공립 보육시설 확보 위해 ‘신축 공동주택 단지 내 구립보육시설 확충사업’ 추진

정비계획 수립 시 보육시설 위치와 규모 조정, 보육서비스 질 개선해

2012-09-12     안희섭기자

광진구는 부족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신축 공동주택 단지 내 구립보육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한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는 상시 21인 이상의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어, 신축 공동주택 단지 내 보육시설은 최소한의 법정 의무면적만 확보한 상태로 준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준공 후 구립 보육시설로 운영하려면 입주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대부분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민간 보육시설을 선택하기 때문에 현재 구 지역 내 300세대 이상인 총 29개 단지 중 구립 보육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구는 지난달‘공동주택 단지 내 공공 보육시설에 대한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재건축·재개발 예정인 신축 공동주택 또는 리모델링 단지에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구는 보육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 정비계획 수립 시 보육시설의 위치와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반영하고 ▲ 가급적“별동”으로“어린이 놀이터 인근”에 “법정면적 이상”을 확보해 보육시설의 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준공 후 최초 보육시설 운영방법은 의무 관리주체가 결정하는 점을 감안하여 사전에 사업자와 구립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한편 의무 설치대상이 아닌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건축 심의 단계에서 구립 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기술적 자문을 해주고, 사업주체의 보육시설 확보를 유도해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방침 시행 후 현재 구는 자양동 236번지 일대 자양1구역 재건축 사업과 자양2동 소재 자양아파트에 보육시설 확보방안 적용을 추진중이며, 앞으로 리모델링을 준비 중인 3 ~ 4개 단지에도 보육시설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추진으로 현재 최소한의 의무면적만 확보한 열악한 보육시설이 법정면적 이상의 규모와 좋은 위치에 확보되고, 그동안 보육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도 보육시설을 확보할 수 있게 돼 보다 나은 보육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