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 관련 조례 공포
시행규칙 입법예고하고 20일간 의견수렴
2012-09-12 엄정애기자
강동구가 대형마트와 SSM의 심야영업 제한하거나 매월 1일~2일의 범위에서 의무 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12일 공포한다. 또한 같은 날 관련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
구는 지난 3월 전통시장 등 골목 상권을 살리고자 대형마트 등에 대한 의무휴업관련 조례를 서울시 최초로 제정하였으나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 범위를 초과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꾸어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같은 날 입법예고하는 시행규칙은 오는 10월 2일까지 20일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는다. 시행규칙은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과 의무휴업일(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확정된 시행규칙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최종 시행 시기는 11월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동지역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4개소와 SSM 15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