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평 호화아파트에 외제차...고액체납자의 호화생활 백태

2012-09-12     변해정 기자

12일 드러난 고액체납자의 실태는 이들이 거액의 세금을 빼돌려 얼마나 호화로운 생활을 해왔는 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적발한 고액체납자의 체납처분 회피를 사례별로 짚어본다.

▲'가' 상장사 대표이사 A 씨는 '나' 법인의 대표와 공모해 담보권 실행으로 '나' 법인의 주식을 인수했다. 이후 A 씨는 본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다' 법인 명의로 '나' 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숨겼다.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도 내지 않았다.

그러나 A 씨는 배우자 명의로 외제 승용차와 지가상승 예정지역의 토지를 사들이고, 해외 골프여행을 수시로 다녔다.

국세청은 은닉한 '나' 법인 주식에 대한 채권자 대위소송과 명의신탁 주식 가압류로 45억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B 씨는 '라' 상장사의 경영권과 주식 양도 댓가로 수백억원을 챙긴 후 '회사 직원→직원의 처·자녀→B 씨의 장모→B 씨의 처' 명의로 바꿔가며 자금을 세탁했다. 이후 B 씨는 배우자를 이용해 남의 이름을 빌려 수십개의 수익증권과 통장을 만들게 한 뒤 또다시 돈을 입·출금을 반복하게끔 했다. 국세청의 금융 추적 결과, 자금 세탁 횟수만 73회에 달했다.

하지만 B 씨는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는 사유로 파산신청을 해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체납했다. 또 배우자 명의의 60평형 고급 아파트에 생활하면서 골프장에 출입하는 사치생활을 계속해 왔다.

국세청은 B 씨의 배우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가압류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조세채권 규모는 8억원이다.

▲법인세 등 320억원을 체납한 중견 건설회사 사주 C 씨를 추적 조사한 결과, 미등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세무당국에 발각됐다.

이후 세무당국은 미등기 부동산을 강제 압류하려고 했지만 주택보증사 등 이해관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 때문에 소유권보존대위등기 진행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등기관·변호사 법률자문·집행관 등을 수십 차례 방문해 소송논리를 개발해 추심의 소를 제기했고, '집행관을 통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이행하라'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320억원의 체납액 전액은 현금 징수됐다.

C 씨는 사전 증여와 일감 몰아주기 방법으로 배우자와 자녀에게 대형빌딩과 골프장을 물려줬으며, 본인은 현재 해외로 도피한 상태다.

▲60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마' 기업의 회장 D 씨는 수십억원 상당의 고급 주택에 살면서 사업 목적을 빙자해 해외를 드나들었다.

국세청은 D 씨가 해외에 시가 수십억원 상당의 초호화 콘도미니엄도 소유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소유권 증서(Grant Deed)를 징취해 소유사실을 확인해냈다. D 씨는 세무당국의 자금 추적조사가 들어오자 부동산을 처분하고 체납액 60억원을 납부하기로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