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팀장 이상 결재문서 9월 4일부터 인터넷 공개

2012-09-10     엄정애기자

강남구가 법률로 정한 비공개 대상 8개 항목을 제외한 팀장 이상 모든 결재문서를 구청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한다.
이는 정책결정 과정에서부터 사업추진 결과까지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구가 생산하는 모든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고 주민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을 주민과 함께 하겠다는 신연희 구청장의 소통행정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팀장 이상 결재문서의 전면공개 방침에 따라 강남구는 팀장 이상 결재문서가 생산되면 최초 결재문서 기안자가 법령상의 비밀 ․비공개 정보,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결재문서의 원문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공개처리된 팀장 이상 결재문서는 강남구홈페이지(www.gangnam.go.kr) 초기화면의 ‘행정참여’-‘결재문서 공개’를 클릭하면 누구든 쉽게 볼 수 있게 되어 그 동안 구민이 직접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해야만 공개되었던 정보를 클릭 한 번으로 손쉽게 볼 수 있게 됨으로써 구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가 높아짐은 물론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의 책임성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