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불법주정차CCTV 무인단속시간 탄력운영

소규모 음식점 밀집지역 점심시간 단속유예

2012-09-09     엄정애기자

서초구는 불법주정차 CCTV무인단속 시간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불법주정차 CCTV 무인단속은 오전 8시부터 밤10시까지 일률적으로 단속 운영되었으나 지난 6월부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식당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교통 흐름에 불편을 주지 않는 지역에 대해 점심시간인 11:30~14:00까지 단속을 유예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CCTV 무인단속이 끝나는 오후10시를 기준으로 대로변, 상가 및 유흥가 밀집지역 주변은 불법주정차 차량과 일반차량이 맞물리며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어 이러한 지역을 대상으로 CCTV 무인단속 시간을 08:00 ~ 24:00까지로 강화하여 교통 혼잡해소 및 교통안전사고를 예방에 힘쓰고 있다.
또한, 단속유예시간인 11:30~14:00에도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보도 등 절대주차금지구역 주차차량은 CCTV 및 현장 인력단속을 실시한다.
주차시설이 부족한 주택가는 단속시간을 단축하여 21:00~익일 08:00까지 주차단속을 유예하여 주차난을 해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