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틈새 취약계층 구제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44세대 권리구제 추진

2012-09-06     안희섭기자

광진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지원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18개 기관에서 제공되는 50종의 소득 변동자료를 기초로 매년 2회 상·하반기에 걸쳐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조사대상은 총 2,306건이며, 구는 변동폭이 커서 보장중지가 예상됐던 자격변동대상 1,479건 중 922건은 수급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소명자료를 받아 권리구제 하였으며, 취업 등으로 자활의 기반이 마련된 기준초과 세대인 513건은 자격 중지 처리했다.
그 중 실제로 가족관계 단절로 부양 받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 자격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은 총 44세대로, 구는 오는 6일 열리는‘구 생활보장위원회’에 이번 안건을 상정해 심의를 거쳐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구제할 예정이다.
이번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구제되는 대상은 부양의무자와의 가족관계 단절 및 부양거부․기피,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으로 부양 받지 못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하거나 교정시설입소, 행방불명된 경우 등 부양불능상태로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특히, 구는 이번 확인조사 과정에서 생활실태조사가 어려운 경우 적극적인 소명처리를 위해 복지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통화기록 내역서 등 제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보호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구 생활보장위원회는 구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복지계획 수립,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매년 4회에 걸쳐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