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대전화요금 원가정보 공개하라"

2012-09-06     천정인 기자

지금까지 베일에 쌓여있던 휴대전화 요금의 원가 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이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화)는 6일 참여연대가 "휴대전화 요금 원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동통신요금 원가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이 자료는 지난해 기준으로 지난 5년간의 2·3세대 통신 서비스에 해당해 LTE서비스와는 무관하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 자료와 근거, 원가보상률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가보상률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보에 대해 비공개 통지를 받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모든 자료가 영업비밀일 수 없고 영업비밀이라고 해도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없다"며 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