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실시
11월 2일까지, 과태료 50% 경감
2012-09-05 안희섭기자
중랑구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 각종사유로 인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유도를 통해 다가오는 12월 16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한다.
구는 이 기간 동안 주민센터별로 담당공무원과 통장․반장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수조사용 세대별 명부를 가지고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유도,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및 기타 주민등록사항이 상이한 경우 등을 중점 정리하게 된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최대 2/3까지) 경감하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