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청소년유해업소 특별 단속’
26일까지 신변종 풍속업소 음란·성매매행위 등 집중단속
2012-09-05 안희섭기자
강북구가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강북경찰서, 강북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하는 이번 합동단속은 유흥·단란주점, 성기구판매소 등 청소년 유해업소가 학교주변에 난립해 학교폭력·청소년 탈선·범죄 조장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나 경찰의 지도·단속만으로는 학교주변 유해업소의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실시된다.
단속은 학교주변 풍속업소의 성매매, 음란퇴폐 행위 등 불법영업 근절과 학교주변 불건전 불법 광고물 근절, 청소년보호법 위반 청소년유해업소 정화를 중점추진목표로 실시된다.
합동단속에서는 ▲신변종 풍속업소의 음란·성매매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위반 행위 ▲숙박업소에서의 음란물 상영 및 2차 성매매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또 ▲편의점·소매점·일반음식점에서의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행위 ▲성매매 알선 또는 이를 암시하는 전화번호 광고 등 불건전 불법광고를 하는 행위 등도 주요단속 대상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업소에 대해 구는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영업정지·취소, 영업장 폐쇄, 과징금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강북경찰서는 단속법령에 따라 입건조치 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단속기간에는 단속활동과 함께 강북구청과 강북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이 공동으로 주 1회씩(매주 목요일) 청소년 및 업소를 대상으로 야간계도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