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2012년 2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방부
2012-09-05 안희섭기자
은평구는 2012년 2기 환경개선부담금으로 33,737건 3,136백만원을 부과․징수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위한 제도이다.
부과대상자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유통․소비분야 시설물(공장, 주택 제외)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 대상이 된다.
납부기간은 9월 17부터 10월 2일까지로 납부 장소는 전국 은행, 농협, 수협 본․지점, 우체국, 새마을 금고와 고지서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인터넷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납기일이 지나면 부과금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수질환경개선사업비 지원․융자와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